부모님한테 아파트를 물려받아도 증여세를 내나요?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나중에 아파트를 물려받으면 가족끼리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 건가요 만약에 증여세를 낸다고 하면 어느 정도 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는 증여입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부모로부터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는다면 당연히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이고,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 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고 5천만원을 초과한 증여가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받는 주택의 가격에 따라 증여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10%, 5억원 이하인 경우 20%, 10억원 이하인 경우 30%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생전에 물려받으면 증여세, 돌아가시고 물려받으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금액은 증여세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타인이나 가족에게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해야하며, 증여일 현재 해당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족이든, 가족이 아니든,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다면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증여공제와 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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