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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하이에나116
숙련된하이에나11623.09.09

부모님한테 아파트를 물려받아도 증여세를 내나요?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나중에 아파트를 물려받으면 가족끼리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 건가요 만약에 증여세를 낸다고 하면 어느 정도 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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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는 증여입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부모로부터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는다면 당연히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이고,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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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 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고 5천만원을 초과한 증여가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받는 주택의 가격에 따라 증여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10%, 5억원 이하인 경우 20%, 10억원 이하인 경우 30%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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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생전에 물려받으면 증여세, 돌아가시고 물려받으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금액은 증여세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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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타인이나 가족에게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해야하며, 증여일 현재 해당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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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족이든, 가족이 아니든,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다면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증여공제와 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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