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적용 아닌 스케일링 했을때 보험청구?
보험적용이 되는 스케일링 1년에 한번 받고나서 1년이내에 다시 스케일링 했을경우 비용이 비싸잖아요 그때 실비보험 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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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1년이내 이란게 스케일링 받은날 기준이 아닌
연간 1회한으로 예를들면 올해12월31일에 스케일링 받고
내년1월1일에 또 받으면 건강보험 혜택 받아서 둘 다 실비 청구는 가능 하겠지만
자부담 제외하면 보상 될께 없어 보입니다
위 질문 처럼 한 해에 두번 한다면 뒤에 스케일링 한건 비급여라
실비 보상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스케일링은 실비적용되지 않습니다.
스케일링은 예방차원에서 치석제거를 하는 거라서 확정진단하에 직접치료를 받은게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치아는 실손에서 보장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스케일링의 치료비는 1만원내외이시니
부담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적용 아닌 스케일링 했을때 보험청구?
=>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치과 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되는 비급여 부분이 많아서 실비로 보장이 되질 않습니다. 또한 급여부분에서만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건강보험 적용을 받은 경우에만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 실비 보험의 경우 치과 치료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 급여 치료에 대해서만 보상을 합니다.
비 급여 치료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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