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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홍관조83
깔끔한홍관조8322.11.16

보험적용 아닌 스케일링 했을때 보험청구?

보험적용이 되는 스케일링 1년에 한번 받고나서 1년이내에 다시 스케일링 했을경우 비용이 비싸잖아요 그때 실비보험 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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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7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1년이내 이란게 스케일링 받은날 기준이 아닌

    연간 1회한으로 예를들면 올해12월31일에 스케일링 받고

    내년1월1일에 또 받으면 건강보험 혜택 받아서 둘 다 실비 청구는 가능 하겠지만

    자부담 제외하면 보상 될께 없어 보입니다

    위 질문 처럼 한 해에 두번 한다면 뒤에 스케일링 한건 비급여라

    실비 보상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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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스케일링은 실비적용되지 않습니다.

    스케일링은 예방차원에서 치석제거를 하는 거라서 확정진단하에 직접치료를 받은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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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치아는 실손에서 보장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스케일링의 치료비는 1만원내외이시니

    부담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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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적용 아닌 스케일링 했을때 보험청구?

    =>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치과 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되는 비급여 부분이 많아서 실비로 보장이 되질 않습니다. 또한 급여부분에서만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건강보험 적용을 받은 경우에만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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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 실비 보험의 경우 치과 치료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 급여 치료에 대해서만 보상을 합니다.

    비 급여 치료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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