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보험 가입 기간 기준으로 1년인가요?

25년 8월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럼 26년 8월에 1년이 지나는거죠? 1년마다 크라운이 갯수 제한이 있어가지고요

50% 감액 기간인데 지금 치료하고 8월 달에 청구해도 상관없나요? 아니면 무조건 1년 지나고 치료한 것만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청구 시점이 아니라 ‘치료(시술) 받은 날짜 기준’이라서, 25년 8월 가입이면 26년 8월 이후 치료한 건만 정상 100%보장이고 그 전에 한 치료는 50% 감액 대상이라 8월에 몰아서 청구해도 적용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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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존치료(인레이,온레이,크라운)

    가입일 이후 90 일 면책기간

    1년 이내 50%감액

    즉 91일 부터 청구가 가능하지만

    1년 미만까진 50%감액입니다.

    청구는 아무때나 하셔되됩니다.

    가입당시 알릴의무 잘 하셨죠?

  • 안녕하세요. 한기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간 개수 제한(크라운): 치료일 기준으로 1년 단위 계산합니다. 즉 2026년 8월 이전 치료는 1년 미만 구간에 포함됩니다.

    치아보험은 청구 시점이 아니라 ‘치료일’ 기준으로 감액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지금 치료하면 → 치료일이 1년 미만이므로 50%만 지급

    8월 이후 치료하면 → 정상(100%) 보장 가능

    지금 치료하고 8월에 청구 → 여전히 50% 적용 (치료일 기준이기 때문)

    결론적으로 감액을 피하려면 치료 자체를 1년 이후로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 가입이후 90일은 보장 제외 기간 (면책기간)이며

    가입이후 91일~ 1년이내는 50%보장입니다,

    크라운의 경우에는 지금 치료를 받는다면 50% 보장입니다,

    청구와는 상관없고 크라운 해야한다는 진단을 받는 시기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1년 이내 감액기간만 있습니다.

    90일 뒤는 보장은 됩니다.

    90일 뒤 치료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