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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8.07

무역조건대로 수출자가 대금지불을 안할 경우 질문드립니다

LCL 건인데 FOB 부산으로 계약체결 후 선적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수출자가 CFS 입고 운송료만 낼거고 다른 LOCAL 비용은 지불 못하겠다고 합니다ㅠㅠ

​수출자 수입자 간의 합의만 있으면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데,

​계약상의 인코텀과 대금결제 시에 적용되는 인코텀이 달라도 나중에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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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코텀즈는 비용과 위험을 정하기 위해 체결된 규칙으로 엄밀히 말하자면 계약과 대금결제 시에 합의사항이 일치하여야 하나,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추후 별도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계약 조건이 변경된 경우 반드시 서면 또는 합의사항을 확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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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의 경우 강행규정이 아닌,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적용되는 국제규칙에 해당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코텀즈와 당사자 간의 합의 사항에 충돌되는 경우 당사자 간의 약정이 국제규칙(인코텀즈)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내용과 같이 인코텀즈와 대금결제 시 상황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 당사자간에 합의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문화 되어 있는 경우라면 분쟁의 여지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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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국제무역 물품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서 상에 결제조건 등 여러가지 사항이 세부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양 당사자가 동의하면 해당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물론, 인코텀즈를 정해도 추가로 특약을 설정하는 등 당사자 자치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도인 측에서 이러한 부분이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이행청구, 계약해제, 손해배상청구, 대금감액청구, 추가기간지정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에 조정을 하는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므로 계약내용을 근거로 다시 한번 얘기하시어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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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INCOTERMS는 정형거래조건으로 FOB는 이러한 11가지 조건 중 하나입니다. 이때 인코텀즈의 주의사항에서 인코텀즈는 이에 대한 변형사용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FOB라고 하더라도 일부 운송비용을 수출자가 부담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이렇게 거래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수입자와 명확하게 확인하시고 계약서에 이러한 부분을 명시하시거나 적어도 이메일 정도를 남겨놓으시길 바랍니다. 이는 추후에 분쟁이 혹시라도 발생할때 증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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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 계약 등의 조건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문제 없습니다.

    정형거래조건 인코텀즈는 무역거래의 일반적인 거래조건을 정형화하여 제정한 국제규칙입니다.

    인코텀즈는 강행규정이 아닌 계약당사자의 임의규정입니다. 인코텀즈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인코텀즈의 조건에 따른 명시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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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는 법적효력이 없는 규칙으로 계약서 등에 명시적으로 인코텀즈를 활용하겠다는 내용이 없다면 그 내용과 달라도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수출국내 여러가지 비용들이 FOB라면 본선인도까지 발생하는 비용은 수출자의 부담이니 이를 잘 합의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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