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국제무역 물품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서 상에 결제조건 등 여러가지 사항이 세부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양 당사자가 동의하면 해당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물론, 인코텀즈를 정해도 추가로 특약을 설정하는 등 당사자 자치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도인 측에서 이러한 부분이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이행청구, 계약해제, 손해배상청구, 대금감액청구, 추가기간지정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에 조정을 하는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므로 계약내용을 근거로 다시 한번 얘기하시어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