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무역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무역조건대로 수출자가 대금지불을 안할 경우 질문드립니다

LCL 건인데 FOB 부산으로 계약체결 후 선적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수출자가 CFS 입고 운송료만 낼거고 다른 LOCAL 비용은 지불 못하겠다고 합니다ㅠㅠ

​수출자 수입자 간의 합의만 있으면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데,

​계약상의 인코텀과 대금결제 시에 적용되는 인코텀이 달라도 나중에 문제가 없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