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연락왔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작년 11월에 사장님이 4대 보험비가 부담이 되어서 퇴직처리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는 대신 4대 보험을 떼지 않고 월급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러면 안되었는데 돈이 탐나기도 했고 사장님 어려움을 좀 덜어주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오케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부터 지금까지 부정수급으로 받은 돈이 800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이번에 사장님이 바뀌면서 바뀐 사장님이 제 월급을 신고해버리셔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이니 부정수급으로 받은 돈은 당연히 뱉어내는게 맞을 것이고,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벌금을 줄이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1. 아직 제가 이전 사장님께도 월급을 계속 받았다는 부분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자진 신고를 해서 바뀐 사장님께만 급여를 받았다고 소명을 하는게 나을까요?
2. 5개월 텀을 두고 이전 사장님과 바뀐 사장님이 세금을 신고를 하셨는데 사업장이 같아서 그런데 혹시 통장조사가 들어오거나 하는 일이 있을까요?
3. 고의성의 여부가 형사처벌대상이 되는지의 주요한 쟁점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고의성이 인정이 될까요?
혹시 더 나은 의견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고용센터에서 적발하기 전에 자진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2. 통장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3. 근무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고의성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실그대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네, 고의성이 있거나 공모한 사실이 있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