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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수달170
슬기로운수달17024.01.23

상용6개월 후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

상용직으로 6개월 근무 후 사직서 제출(비자발적이었으나 으레 그렇듯 쓰라고 하니 쓸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여 이후 일용직으로 간간히 근무중입니다.

장기근무를 하고싶으나 1개월단위의 근무처를 구하기 어렵다보니 일용직 근무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만, 마지막 최근 1개월 내 근무기간 10일 미만 조건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수급이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일용직 근무시 작성한 계약서를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만, 이것으로 대체 가능한 서류가 있다면 그 또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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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

    위 사이트에 가시면 실업급여의 수급조건이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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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과 관련된 질의는 아하내의 인사.노무 파트로 질의를 주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얻으시는 길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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