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명의변경을 하셔서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하신다는데(임대인이 본인의 친언니로 명의 변경,아직 등기권리증?이 안나왔대요), 작성시 유의해야할게 있나요?
계약사항은 그대로간다고햇는데 2~3년전에 작성한게 계약서라서 계약서에 잔금은 21.05월 지불한다 이런게 써있는데 이것도 그대로 냅둬도되나요?
명의변경되었을때 추가적으로 기입을 꼭해야하는사항이나 그외 확인해야할게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새계약서에 작성하는 것이 추후에 계약서를 확인 할 때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모를 만일의 상황(보증보험신청,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반환소송 등)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전 계약서도 같이 보관해두시면 됩니다.
법에서 정한 계약서가 없어서 인터넷에서 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아서 작성하면 됩니다. 보통 표준주택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이전 계약의 계약갱신 또는 이전 계약(계약기간 작성)의 임대인변경에 의한 계약서임을 밝히는 문구를 상세하게 작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