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기간중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전 집주인과 체결한 계약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가 이번에 기간이 연장되어 다시 작성할려고 합니다. 새 임차인께서는 계약 내용에 대한 변경이 없어서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는 하시는데 계약서를 새로 쓰는게 유리한지 아니면 이전 임차인과 맺은 계약서를 그대로 유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