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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매132
빈티지한매13224.02.06

상가 임대인 변경시 임차조건 유지를 위한 변경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상가 임대인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상가 임대인이 변경되었다는 내용 및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좋을까요?

현재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저희 전세권이 선순위 새로운 임대인의 근저당 잡아놓은게 후순위입니다. (전 임대인의 근저당도 후순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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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중 임대인이 변경 되어도 계약서는 재작성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가는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 받았다면 대항력이 있습니다. 상가를 주택으로 사용중이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주택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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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상임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앾기간 중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의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합니다.

    2. 그대로 두어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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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약을 해놓으시는게 좋고 안하셔도 새로운임대인은 법적으로 기존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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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바껴도 임대차계약이 승계가 되기때문에 계약서는 안써도 됩니다

    쓴다해도 계약서는 전계약서을 근거로 쓰기때문에 선순위조건은 됩니다

    만기되어서 쓰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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