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인 변경시 임차조건 유지를 위한 변경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상가 임대인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상가 임대인이 변경되었다는 내용 및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좋을까요?
현재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저희 전세권이 선순위 새로운 임대인의 근저당 잡아놓은게 후순위입니다. (전 임대인의 근저당도 후순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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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중 임대인이 변경 되어도 계약서는 재작성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가는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 받았다면 대항력이 있습니다. 상가를 주택으로 사용중이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주택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상임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앾기간 중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의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합니다.
2. 그대로 두어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약을 해놓으시는게 좋고 안하셔도 새로운임대인은 법적으로 기존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바껴도 임대차계약이 승계가 되기때문에 계약서는 안써도 됩니다
쓴다해도 계약서는 전계약서을 근거로 쓰기때문에 선순위조건은 됩니다
만기되어서 쓰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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