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동주택 신축을 위한 사업계획승인 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제외(의제)
안녕하세요.
공동주택 신축을 위한 사업으로
대지면적 76000제곱미터이고, 연면적 250,000,000으로 계획중이며,
주택법 상 사업계획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용도지역상 제2종일반주거지역, 비행안전6구역, 상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이 의제가 되는 사항인지
2. 환경영향평가법 상 전략환경영향평가 제외될 수 있는 사항인지
질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