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도 할인 받을수 있을까요?
벌금도 감면 받을수 있을까요?
감면이나 할인,분납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아시는 분들의 도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납부의무자가 벌과금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으려면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한 후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9.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벌금은 할인을 받으실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경제사정으로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을 통해서 분납을 신청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납이나 연기는 가능하나, 감면은 어렵습니다. 분납이나 연기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정한 조건이 있다는 점을 소명하여 검찰청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