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벌금분납 신청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부과된 벌금을 일시납부 하기 어려운 대상자들을 위해 분납을 할 수 있는 몇가지의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급자이거나 장애인, 기초노령연금 수령자 등 7~8개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상기 7~8개 조항에 해당이 되지 않는 일반인일 경우,
무조건 일시납을 할 수 밖에 없는지,
아니면 혹시 분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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