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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3.11.14

보험 사기 의심 사례를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자동차에 의도적으로 치어서 공갈협박을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보험 사기 의심 사례를 신고하려면 어디로 해야 하나요? 사기 신고를 할 때 필요한 정보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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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기의심이 들면 그냥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정보는 결국 사기를 입증할 만한 증거겠죠.


  •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관련 내용은 경찰에 사고접수를 해주시면 되세요.

    질문자님의 신분을 증명하실 수 있는 신분증 또는 대체가능한 서류를 지참해주셔야합니다.

    관련 내용 조서를 작성하면 경찰분들이 관련 조사를 시작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사기가 의심되는 사고를 당한 경우 보험사에 이야기를 하면 보험사기 전담조사팀에서 조사를 하게 되며

    경찰에 신고를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보험 사기를 적발하려면 의도적으로 사고를 유발했다는 것을 블랙 박스 영상이나 cctv 영상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기는 엄연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다만, 금융관련범죄이기에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는 것이 더 절차가 잘 되어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를 통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보이네요

    물론, 보험사기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영상, 자료 등이 확실하게 구비되어있어야 합니다.

    소송하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하시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적사항, 6하원칙에 따른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등등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참 잡아내기 어려운 상황이죠 온라인영상들을 보면 여러차례 범죄를 저지를 사람들이 잡히지

    처음부터 보험사기로 잡아내는 것을 어려울거 같습니다

    그래도 우선 경찰서에 가서 사정을 얘기해주는 것이 좋고 경찰서에서 그 치인사람의 인적사항을 조사 공유하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도 문의해봐야죠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기는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찰서에 가시면됩니다

    증거자료는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차에치이려했다는 영상이나 대화내용등이 있으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서의 교통사고범죄팀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만,

    경찰서에서는 보험사기를 적발하려고 하려면 그에 따른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합니다.

    심증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만약 보험사기로 의심되고 만약에 고의사고나 보험사기 다발자로 예상이 되면 이미 보험사에서도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고이력체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보험사직원분이랑 상담하고 진행하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기 신고방법 및 신고포상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보험사기 신고는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insucop.fss.or.kr) 홈페이지 내 보험사기신고센터나 금감원콜센터(☎ 1332) 또는 각 보험회사의 홈페이지 고객센터나 콜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https://www.fss.or.kr/fss/main/contents.do?menuNo=20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