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원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기는 엄연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다만, 금융관련범죄이기에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는 것이 더 절차가 잘 되어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를 통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보이네요
물론, 보험사기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영상, 자료 등이 확실하게 구비되어있어야 합니다.
소송하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하시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적사항, 6하원칙에 따른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등등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