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차량의 급정지 사유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급정지 사유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급정지 사유가 불명확하다면 보험사기를 의심하여야 합니다. 이후 사고처리 보험회사 직원에게 사고 전 주행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보험사기가 의심됨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경찰서에 신고, 피해 지점 표시 및 촬영, 목격자와 블랙박스 확보, 조사시 사고재연 등을 통해 고의사고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보험사고가 의심될 시 금감원 보험범죄 신고센터(전화 1332)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