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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3.11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되나요?

안전거리 미확보로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났는데, 제 과실이 없진 않지만 경찰을 부르려는걸 극구 만류하고 현장에서 합의를 보려했어요.

어쩔 수 없이 보험회사 접수 후 피해보상을 해줬는데, 경미한 사고에서 꽤 큰 금액의 합의금을 요청해 의심스러워졌어요.

보험사기가 의심될때 어떻게 신고하고, 또 어떤 자료를 준비해두면 도움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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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이 보험사기의 증거를 찾아 신고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정황만으로 신고하기도 어렵긴합니다.

    사기로 볼 정도의 증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대개 보험사기는 보험사의 누적된 데이터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선행차량의 급정지 사유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급정지 사유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급정지 사유가 불명확하다면 보험사기를 의심하여야 합니다. 이후 사고처리 보험회사 직원에게 사고 전 주행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보험사기가 의심됨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경찰서에 신고, 피해 지점 표시 및 촬영, 목격자와 블랙박스 확보, 조사시 사고재연 등을 통해 고의사고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보험사고가 의심될 시 금감원 보험범죄 신고센터(전화 1332)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합의금 등을 다소 생각하시는 범위 이상으로 제시한 경우라고 하여 바로 보험 사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적극적인 기망행위와 그로인한 재산의 편취에 대한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만 합니다.


  • 상대방의 교통사고 당시 관련 대화 내역이나 통화내역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여 교통사고 접수와 함께 그러한 부분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기가 의심스러우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 조사(수사)를 요청하실수 있습니다.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사정에 대한 근거자료라면 많을 수록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