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이 미국, 중국 등의 해외 국가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해외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대상이 됩니다.
2개의 증권회사에서 해외주식 계좌를 개설하여 해외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기 위하여 본인이 해당 증권회사에 연락하여 1년간의 해외 주식 매매
거래 내역을 엑셀로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종습니다.
본인이 직접 하거나 또는 세무사 등에게 의뢰하여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증권회사에서는 타 증권회사의 해외주식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을
하기는 어려우리라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