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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타킨24
쾌활한타킨2420.12.31

실업급여같은거 받을수있을까요?

제가 6년넘게 일하던 곳을 자발적으로 그만 두게되었는데스스로 그만두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고 하던데 실업급여를 못받는다면 실업급여 비슷한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다른것을 받을수 있는 것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있으면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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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외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은 별도로 없습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절차에 대해서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제도 - 고용보험 쉽게 따라하기(개인) - 실업급여 신청 (ei.go.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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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발적 실업의 경우 즉 의원면직을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기타 실업 급여 이외에 청년 취업 지원 제도 등의 요건 등에 충족하는 소득 구간인지 등을

    충분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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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발적퇴사의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업습니다.

    질문자님이 청년에 해당한다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명목으로 지원이 되는제도가 있으니 나이에 맞추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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