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 이전을 하였는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이사를 간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