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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발구지86
깜찍한발구지8624.03.09

실업급여을 직장에서. 받는요건이 먼가요 제가 이사를 가서. 직장을 이직을하면실업급여을. 받을수있나요

실업급여을. 이사를가서. 그만두게된다면. 받을수

있나요. 또. 실업급여을. 이직하는. 곳에서. 못받게

되면. 다른방법으로.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을까요

5년만에. 퇴직하는데. 지금직장에서는. 실업급여을

해줄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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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히 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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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사의 경우,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란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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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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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며, 그 이전에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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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 이전을 하였는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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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직장에서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개인 이사에 따른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아닙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직장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면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을 생각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현 직장 기간도 포함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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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정으로 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최종의 이직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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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가 아니면 받을 수 없습니다.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못받고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할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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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이사를 간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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