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옆 사람등이 락스를 떨어트려 옷(재물)에 대한 손해가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재물의 손해배상에서는 새로운 상품의 가격이 아닌 감가액을 고려한 중고 가격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