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번에 임대차보호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핵심내용이 무엇인가요?
이제부터는 전세금을 시장가격에 따라서 집주인이 마음대로 받을수는 없는것인가요? 그렇다면 세입자 한테만 유리한 법이고 집주인은 억울할것 같은데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