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바뀐 임대차보호법의 중요내용이랑 시장가격에 따라 전세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번에 임대차보호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핵심내용이 무엇인가요?
이제부터는 전세금을 시장가격에 따라서 집주인이 마음대로 받을수는 없는것인가요? 그렇다면 세입자 한테만 유리한 법이고 집주인은 억울할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에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은 기본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의 세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소위 '임대차3법'이라고 불림).
계약갱신청구권제: 임차인(세입자)이 2년 기한으로 기존의 전·월세 계약의 연장을 1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함
전·월세상한제: 임대인(집주인)이 계약을 연장할 때 전세금이나 월세를 기존 계약 금액 대비 5% 이상 올릴 수 없게 제한을 둠
전·월세신고제: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로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사항을 관청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함
그리고 2021년 6월에 시행되는 전.월세신고제와는 다르게 계약갱신청구권제 및 전.월세상한제의 경우는 2020년 7월31일부터 바로 시행이 되었고 기존의 전.월세 계약에도 소급적용이 됩니다.
즉 이말은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가 나가기 전에 (즉 임대차계약 만료전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이 2020년 7월31일 이후라면 기존 세입자가 요구를 하는경우에는 계약을 2년더 연장할수 있으며, 임대료 는 최대 5%까지만 올릴수 있다는것입니다.
허나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고나서 완전히 나갔다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때 전.월세상한제 (즉 최대 기존 계약 금액 대비 5%이상 올리지 못함)가 적용되지않고 시장시세(가격)대로 정해서 전세나 월세금을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고, 전세금의 상향을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