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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개개비275
신박한개개비27521.08.31

보유중입니다. 아파트는 중도금을 내는 도중이고 빌라는 생애최초 내집마련 대출로 샀습니다. 현재 제 빌라에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건보료를 따로 내고 있는데 건보료를 합치면 아파트 중도금 대출이나 잔금 대출에 문제가 생길까요? 또한 어머님이 장특공이 있는데 세금혜택에도 문제가 생길까요?

보유중입니다. 아파트는 중도금을 내는 도중이고 빌라는 생애최초 내집마련 대출로 샀습니다. 현재 제 빌라에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건보료를 따로 내고 있는데 건보료를 합치면 아파트 중도금 대출이나 잔금 대출에 문제가 생길까요? 또한 어머님이 장특공이 있는데 세금혜택에도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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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대출은 세법과 무관하므로 관련 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어렵습니다.

    2. 어머니와 동일세대일 경우, 어머니와 본인의 주택수를 합산하기 때문에 보유중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등 중과적용 주택이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고, 세율도 중과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보유중인 주택의 소재지, 공시가격, 양도하려는 주택의 조정지역 여부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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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대를 합쳐서 1세대 2주택자가 될 경우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불가능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 외의 대출과 관련된 문제는 세법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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