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억 4천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2019년 1월 취득세납부하고 임대사업자등록하였습니다. 거주주택비과세 요건은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6억미만인데 공시가격이 발표되기전이라 이때 기준시가로 갈음할수 있는것은 분양가, 취득세과표, 2019년7월부과된 재산세과표 중 어떤걸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임대개시 당시 가액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공시된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서 확인해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