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억 4천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2019년 1월 취득세납부하고 임대사업자등록하였습니다. 거주주택비과세 요건은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6억미만인데 공시가격이 발표되기전이라 이때 기준시가로 갈음할수 있는것은 분양가, 취득세과표, 2019년7월부과된 재산세과표 중 어떤걸로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