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는날에 차가 달리며 물웅덩이를 튀어서 젖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차 번호를 외우더라도 그냥 차가 가버리면 경찰서에 이거 때문에 방문하기도 애매할거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활달한메추라기289입니다.
영상같은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있으면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변 블박이나 cctv 다 찾아보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력한랍스타269입니다.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에 운전자는 고인 물이 보행자에게 튀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