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비오는 날 물,돌 튀기면 처벌받나요?
비오는날 차타고 바닥에 물이 고여있는 곳을 지나갈때 그 물이 튀어서 주차되어있는 차가 파손이 되거나 약간이라도 손상이 되면 그 차주가 신고할시 제가 배상해야하나요? 비가 엄청와서 시야 확보도 어렵고 속도 50~60으로 갔는데 바닥에 물이 고여있고 그 위로 제 차가 지나가서 그 고여있는 물 속에있는 작은 돌맹이 같은게 같이 튀어 그 돌맹이를 어떤 차가 맞으면 제가 배상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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