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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친칠라275
귀한친칠라27523.04.18

비오는날지나가는차에 물 벼락 맞았을때?

비오는날 걸어가고있는데 지나가는 자동차가 물 밟고 물벼락 맞았을때 배상 받을수 있나요? 쫒아가서 잡거나 번호판을 외우고 있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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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의로운흑로39012입니다.

    비오는날 물벼락을 맞았을경우 관련 증거영상이나 증인이 있으면 차량을 특정하여 세탁비를 요구할수 있으나 민사문제라 쉽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푸른물풀46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억울함은 십분 이해하나 실제로

    그걸로는 고의성이 없기에 뭐라 하기도 힘들어요.

    최대한 비가 올때는 도로에서 멀리떨어져서 걷는 것도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8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비오는날 고인물에 의해 물 튀김을 당했다면 경찰에 신고할 경우 범칙금 부과 됩니다.

    세탁비 등에 대해서는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거대한향고래93입니다. 보상받기는 쉽지 않을거 같아요 그사람이 고의로 했다 볼 수없고 번호판 외워서 경찰서 고발하는거도 실익이 없을거 같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