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조부를 통한 증여세 신고 이후 부모에게 투자 목적으로 맡겼을때
안녕하세요 올해 1월에 할아버지를 통해 5천만원 증여를 받아 증여 신고를 하고 어머니께 투자 목적으로 4500만원을 맡겼습니다.
이후 9000만원 정도 만들어져서 다시 받으려 하는데 혹시 이걸 받게 되면 9000만원 증여를 받았다는 신고를 다시 해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금 4,500만원은 돌려받으시고 추가로 받은 9,000만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증여세나 이자소득세로 신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