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산재와 자동차보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산재로 먼저 보상을 처리한 후에 추가분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차량 자동차보험회사에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와 자보의 보상금 산출기준이 다름으로 인하여 추가보상분이 생길 수 있고요
산재 처리의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매월 받게 되는 장점이 있지만 위자료가 없고
간병비도 조금 다르게 판단하는 점, 그리고 후유장해의 경우에도 자보는 피해자의 나이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산재는 나이와 상관없이 장해등급에 따라서 보상이 됩니다.
전문가(손해사정사)와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