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업무를 보다가 고의성이 없는 사고로 다른 사람이 다쳐서 과실치사가 인정됐는데요. 이 경우 개인이 민사합의를 봐야 하나요? 회사일 때문인데,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못해주나요? 회사에서 책임을 지진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