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도중 타인을 다치게 해서 업무상과실치사가 인정된 경우 당사자가 원칙적으로 1차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2. 그런데 당사자가 피해자에 대해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 피해자가 사용자에게도 사용자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업무상과실치사를 입히게 된 근로자에 대해서 사용자로서의 관리감독에 관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3. 만일, 사용자가 관리감독에 관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므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대신해서 배상책임을 지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업무상과실치사가 인정된 근로자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와 관련된 사안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님과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