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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3.14

업무상 과실치사가 인정되면 법적으로 회사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나요?

회사 업무를 보다가 고의성이 없는 사고로 다른 사람이 다쳐서 과실치사가 인정됐는데요. 이 경우 개인이 민사합의를 봐야 하나요? 회사일 때문인데,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못해주나요? 회사에서 책임을 지진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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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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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불법행위를 한 경우, 근로자는 해당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며, 이와 별개로 사용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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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실치사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님께 질의하시는게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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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도중 타인을 다치게 해서 업무상과실치사가 인정된 경우 당사자가 원칙적으로 1차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2. 그런데 당사자가 피해자에 대해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 피해자가 사용자에게도 사용자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업무상과실치사를 입히게 된 근로자에 대해서 사용자로서의 관리감독에 관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3. 만일, 사용자가 관리감독에 관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므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대신해서 배상책임을 지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업무상과실치사가 인정된 근로자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와 관련된 사안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님과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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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회사가 해당 사고에 대해 근로자를

    보호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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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문제에 관하여서는 당사자끼리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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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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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는 산재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피해를 입은 사람이 동일한 사업장에 속한 동료 근로자가 아니라면(다만, 보험가입자인 둘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

    질문자님은 제3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의 행위로 재해급여를 지급했을 경우 그 금액 내에서 받은 사람을 대신해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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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업무를 보다가 고의성이 없는 사고로 다른 사람이 다쳐서 과실치사가 인정된 경우에 대해 노동법상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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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민법상 사용자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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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사란 업무나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도중에 부주의가 존재했고, 그로 인한 피해자가 상해나 사망에 이른다면 적용되는 범행입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금고형 혹인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고의성이 없더라도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처벌을 피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물론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셔야 하지만, 현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회사는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사망한 사람과의 관계가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라면 산재에 해당될 것입니다. 올해 1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되기에 업무 중 근로자가 사망하였다면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가 바로 이어질 것입니다.

    제대로 된 대응을 위해서 관련 사실에 대해서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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