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윤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이 해지(실효)는 안되었지만, 미납인 상태라면 1~2달 분 보험료가 미납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두 달 분 보험료가 안빠졌다면 보험은 실효 되었을테니까요.
여기에서 보험료가 미납 상태라도 실효만 되지 않았다면 보험금 청구 하시면 되시구요.
만약, 보험이 실효 되었다 하더라도, 실효 되기 이전에 받은 병원 치료비등은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보험료가 미납 됐다고 주눅 들지 마시고, 보험 소비자의 권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