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관성 비염으로 봄만 되면 재채기, 콧물 등 지긋지긋해서 1년 정도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전혀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서 병원을 변경했습니다.
호전되지 않은 한방병원 치료에 대해 진료비 환급 등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상진 한의사입니다.
이 문제는 법률쪽 상담을 해 보세요.
1년 동안은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화가 나실 수 있습니다. 담당 의사의 다짐 책임을 받아둔 것이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안 나을시에 어떤 다짐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가 과연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하윤 한의사입니다.
봄이 되면 재발하는 한방치료로 도움이 됩니다.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상태와 증상에 맞는 치료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