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체감정비용 환급 어떻게되는지 궁금해요
민사소송진행 중에 신체감정을 두과목해서 1개당 40만원을 냈고 총80만원
그러나 1개는 과목포기하였고 최종 판결이 아닌 조정결정으로 소송이 끝난다고하면 신체감정비용 안받은 1과목에대해서는 40만원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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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진행 중에 신체감정을 두과목해서 1개당 40만원을 냈고 총80만원
그러나 1개는 과목포기하였고 최종 판결이 아닌 조정결정으로 소송이 끝난다고하면 신체감정비용 안받은 1과목에대해서는 40만원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