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개설자와 사용자가 다를 경우에 대포통장이라고 하더군요.
계좌개설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통장을 대포통장이라고 하는것 같은데요, 실제 활용은 악용되고 있더라도 최초 개설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떤 댓가를 받고 통장과 인장을 건넸다면 결국 최초 개설자를 통해서 누구에게 통장을 전달했는가를 알수 있지 않을까요?(범죄관련, 입금자가 잘못 입금했음을 알고 신고해도 대포통장이라 찾을수 없다라는 말을 자주 듣기에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기재내용처럼 최초 개설자가 자신의 통장을 건넨 사람의 인적사항을 명확하게 안다면 쉽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포통장을 만드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밝히는 경우가 없고(애초에 통장 대여자가 돈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를 묻지 않아 밝히지도 않습니다), 보통 하부 조직원을 통해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직범죄에 활용되는 경우에는 해결책으로는 미흡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과 같은 경우도 있겠으나, 그렇지 않고 개설자 조차도 누구에게 전달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익명의 자에게 이전하는 경우가 있어 수사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통장을 전달하거나 제공할 때 이를 전달받거나 제공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상태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기에 찾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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