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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친칠라117
조그만친칠라11721.12.05

모욕죄 사과하는게 인정하는거라 모욕죄가 될까요?

닉네임 명시하면서 욕했는데 (영타자 버전으로)

그사람이 고발한다고 해서 일단 사과는했는데 모욕죄 인정하는 꼴이라고

고소해주겠다고 다시 한번 그러더군요

제가 괜한 짓을 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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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닉네임에 대한 모욕행위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사과한 행위만으로 범죄로 인정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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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우선 해당 내용을 살펴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서는 닉네임에 대하여 모욕행위를 한 경우라면 그 내용은 바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정성의 요건을 결여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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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과한 것이 곧 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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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이 범행 이후에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 것은 수사에 있어서 불리한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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