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사장의 소음과 진동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인 상황에서는 이미 수인한도를 초과한 정도의 방해행위가 있는 상황으로 보이므로 공사중지가처분 등 법적인 청구를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 지자체에 민원을 넣어 공사장 소음과 진동 감소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