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공해 및 진동 관련해서 법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무실 근처 모든 콘크리트 도로를 다 부수고 땅을 파내서 무슨관을 뭍는거 같은데 이 공사를 벌써 몇주째 하는데 땅을 파는 중장비가 땅을 팔때 사무실이 바닥이 흔들리고 그 소리때문에 귀가 멍해집니다. 전화소리도 안들리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사장의 소음과 진동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인 상황에서는 이미 수인한도를 초과한 정도의 방해행위가 있는 상황으로 보이므로 공사중지가처분 등 법적인 청구를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 지자체에 민원을 넣어 공사장 소음과 진동 감소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