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회사는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하고 현재 근무지에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데, 이 경우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
정산에 따른 결정세액과 현재 근무지의 매월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합산하여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하게 됩니다.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을 현재 근무지에서 합산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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