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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이구아나9124.03.09

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에는 결정세액을 쓰는이유가 뭐인가요?

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에는 결정세액을 쓰는이유가 뭐인가요? 또한 결정세액이 없고 차감징수세액에 마이너스가 나오면 그금액은 전직장에서 환급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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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회사는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하고 현재 근무지에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데, 이 경우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

    정산에 따른 결정세액과 현재 근무지의 매월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합산하여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하게 됩니다.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을 현재 근무지에서 합산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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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직장의 결정세액은 이미 본인이 납부한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직전회사의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에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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