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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파리177
수려한파리17723.01.19

상용+일용 혼재된 경우 실업급여액 산정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하반기에 모 회사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뒤,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퇴사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 근무일수가 조금 모자라서, 일용직 아르바이트로 남은 피보험 근무일수를 채웠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실업급여액이 어떤 방식으로 산정되는건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 직장에서 22년 6월 24일~12월 30일까지 계약직(인턴) 근무함

-> 피보험 근무일수로 163일 인정받았으며,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로 이직확인서 발급받았음. (주5일, 하루8시간 근무, 일간 소정 급여액 83,400원)

남은 피보험 근무일수 17일은 마켓컬리 물류센터에서 일용직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여 채웠으며, 하루 근무시간은 5시간, 하루 급여액은 63,400원

사이트에 올라온 다른 질문들을 읽어보니, 실업급여액은 직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을 바탕으로 산정된다고 하는데, 저처럼 상용+일용이 혼재된 경우 실업급여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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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그보다 근로시간이 중요하고 근로시간은 3개월 평균이 아닌 이직 전 1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근로시간이 1일 5시간이었다면 5시간 기준으로 지급되며, 8시간 근로자 구직급여일액 61,568원의 5/8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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