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하반기에 모 회사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뒤,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퇴사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 근무일수가 조금 모자라서, 일용직 아르바이트로 남은 피보험 근무일수를 채웠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실업급여액이 어떤 방식으로 산정되는건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 직장에서 22년 6월 24일~12월 30일까지 계약직(인턴) 근무함
-> 피보험 근무일수로 163일 인정받았으며,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로 이직확인서 발급받았음. (주5일, 하루8시간 근무, 일간 소정 급여액 83,400원)
남은 피보험 근무일수 17일은 마켓컬리 물류센터에서 일용직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여 채웠으며, 하루 근무시간은 5시간, 하루 급여액은 63,400원
사이트에 올라온 다른 질문들을 읽어보니, 실업급여액은 직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을 바탕으로 산정된다고 하는데, 저처럼 상용+일용이 혼재된 경우 실업급여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