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일반회사를 다니면서 주말에 다른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는 9월까지는 할 예정이고, 회사는 7-8월 퇴사예정인데요. 아르바이트 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시 실업급여 기준급여가 최종퇴사한 아르바이트 금액 기준인지, 기존 회사 급여도 기준급여에 포함되어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가 최종직장이므로 실업급여 금액의 기준은 아르바이트에서 받은 임금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다만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3개월 내에 이전직장의 기간도 포함된다면
이전직장 +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요건 및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책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