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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수달236
조용한수달23624.04.14

일용직+상용직 실업급여 수급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일반회사를 다니면서 주말에 다른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는 9월까지는 할 예정이고, 회사는 7-8월 퇴사예정인데요. 아르바이트 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시 실업급여 기준급여가 최종퇴사한 아르바이트 금액 기준인지, 기존 회사 급여도 기준급여에 포함되어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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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가 최종직장이므로 실업급여 금액의 기준은 아르바이트에서 받은 임금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다만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3개월 내에 이전직장의 기간도 포함된다면

    이전직장 +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요건 및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책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