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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운베짱이54
고운베짱이54
22.07.13

실업급여 관련 하여 질문합니다

알바하는 곳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상용으로 바꿔주셨고 이번에 계약 만료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일용으로는 일수로 147일정도 되고 이직확인서에는 상용으로 155일이 되는데 이경우 실업급여 자격에 충족될수 있나요? 그리고 평균임금이 하한액보다 낮을 경우 하한액으로 적용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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