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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베짱이54
고운베짱이5422.07.13

실업급여 관련 하여 질문합니다

알바하는 곳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상용으로 바꿔주셨고 이번에 계약 만료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일용으로는 일수로 147일정도 되고 이직확인서에는 상용으로 155일이 되는데 이경우 실업급여 자격에 충족될수 있나요? 그리고 평균임금이 하한액보다 낮을 경우 하한액으로 적용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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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으로는 일수로 147일정도 되고 이직확인서에는 상용으로 155일이 되는데 이경우 실업급여 자격에 충족될수 있나요? 그리고 평균임금이 하한액보다 낮을 경우 하한액으로 적용되는지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합니다.

    미달시 수급자격인정안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일용, 상용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2. 8시간 기준 하한액은 60,120원 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