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하자담보책임의 경우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할 수 있으며 애초 물건의 하자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서 판단되어야 합니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2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