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팔고도 보수를 해줘야하는 법율적 기간이 있나요?
아파트를 팔았는데 15년된아파트 매매에 현집주인이 아파트 보수 요구를 자꾸하는데 매매후 보수해줘야하는 기간이 따로 있는것인지 어느정독까지 보수를 해줘야하는것인지 궁금해요. 현제 요구하는것들이 방문이 부서졋다 창틀이 틀어졌다 창문이 잘 안닫긴다 이런것들을 보수 해달라는데 보수기간안에는 보수해줘야한다고 억지인데 법적으로 해줘야하는것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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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하자담보책임의 경우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할 수 있으며 애초 물건의 하자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서 판단되어야 합니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2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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