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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풋풋한개구리196
풋풋한개구리196
20.11.21

매매한 아파트 2년후에 하자 책임 물을수있나요?

전세낀 아파트를 구매하려는데 세입자가 완강하여 집을 볼 수 없습니다. 부동산이 집주인인데 리모델링하고 전등만 교체하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하여 구매하려는데요. 대략 2년 후 실거주하려는데, 그때 크랙이나 누수 등의 하자가 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혹은 어떤 특약을 걸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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