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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개구리196
풋풋한개구리19620.11.21

매매한 아파트 2년후에 하자 책임 물을수있나요?

전세낀 아파트를 구매하려는데 세입자가 완강하여 집을 볼 수 없습니다. 부동산이 집주인인데 리모델링하고 전등만 교체하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하여 구매하려는데요. 대략 2년 후 실거주하려는데, 그때 크랙이나 누수 등의 하자가 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혹은 어떤 특약을 걸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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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580조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에 의하여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안날로 부터 6월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부동산의 경우는 잔금 지급 시기를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도과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2년이 지난 시점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 책임을 묻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약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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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년간의 공백이 있으므로 특약으로 안전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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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거나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권리행사를 하기 어렵습니다.

    양 당사자가 이를 초과하는 기간의 특약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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