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내상장 해외 ETF에 대한 과세에 대해
국내상장 해외 ETF의 경우 해외 ETF 직투자와는 다르게 매매차익의 15.4%가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양도소둑세 신고와 달리 별도로 홈택스 등을 이용해서
신고할 필요는 없는 것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연간 국내외 이자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