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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2.23

연말 정산시 회사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하였는데

연말 정산시 회사에서 추가서류를 요구하였는데 기한을 깜빡해서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반영되어 결과가 나오나요?

나중에 제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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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3월10일이라 아직 수정은 가능하겠지만

    만약 회사에서 마감했다고 안된다고 하시면

    개인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 시 미제출한 자료를 반영하여서 환급신고를 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추가서류를 요청하셨다면 대부분 주택관련되 추가서류를 요청하셨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기한이 경과하여 반영되지 못한다면 해당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은채로

    연말정산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추가적으로 공제를 원하실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 등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공제를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아마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해당 내역은 연말정산에 반영이 안됐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경우 5월달에 본인이 직접 추가자료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추가 서류가 공제와 관련한 서류인 경우 2월 연말정산에 해당 공제항목이 누락되었는 지 확인하시고, 누락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는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개별 근로자별로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 관련한 소득공제 및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감한 경우 근로자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해당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용을 반영

    하여 세액환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추가서류를 제출하지못해 연말정산에 반영되지 못했다면, 귀하가 5월 종합소득세때 반영하여 신고할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