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500만원 이상 체납하고 1년 이상 경과시에 신용정보기관에
국세 체납에 대한 신용정보를 제공하여 대출금 회수, 이자율 상승, 신용
카드 사용금액의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으며, 관할세무서에서는 체납국세에
대하여 체납자의 재산, 소득 등을 조회하여 압류, 교부청구, 공매 등의 강제
처분을 하여 체납세액에 충당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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