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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빛나
길이빛나24.04.24

전혀 수입이 없는데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직장도 다니지 않고 사업도 하지 않아서

전혀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도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있나요??

만약 내야한다면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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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에 대한 세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대주에 해당한다면 매년 주민세 약 1만원은 부과가 됩니다. 또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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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이 없다면 부담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의 보유세는 소득과 관계없이 과세대상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어도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민세 등도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라면 부담해야하는 등 모든 세금이 소득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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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다양한 과세 대상에 부과합니다.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에 과세하는 것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인 것이며, 이외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 성격의 세금이 있고 다양한 거래행위 자체 등에 과세하는 세금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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