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국가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체납세액이 되는 것이 며, 관할세무서에서 독촉장을 발부
하여 독촉상장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체납자의 재산, 소득 등에
대하여 조회하여 압류,교부청구, 공매, 충당 등을 하게 됩니다.
또한 체납세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상습 고액체납자로 하여 명단 공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500만원 이상 체납액으로서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또는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1년이 경과된 경우 신용정보를 신용협회 등에 제공하여 금융거래에
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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