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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떄까치254
포근한떄까치25424.03.18

나라에 내는 세금을 내지 않게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나라에 내는 세금을 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낼 능력이나 돈이 없는 경우에도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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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세금은 피할 수 없습니다. 세금을 내지않으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압류하고 가져갑니다.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전부 내고도 세금을 납부하지못하면, 파산 또는 개인회생등을 진행하셔야 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국가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체납세액이 되는 것이 며, 관할세무서에서 독촉장을 발부

    하여 독촉상장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체납자의 재산, 소득 등에

    대하여 조회하여 압류,교부청구, 공매, 충당 등을 하게 됩니다.

    또한 체납세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상습 고액체납자로 하여 명단 공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500만원 이상 체납액으로서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또는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1년이 경과된 경우 신용정보를 신용협회 등에 제공하여 금융거래에

    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오관우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신고납부기간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라는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되며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송달합니다.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마지막 경고로 독촉장을 보내며 여기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체납자가 되어 경제활동에 각종 불이익(신용하락으로 인한 추가 대출 불가, 정부지원 대상에서 배제 등)을 받으며 강제징수 절차에 들어갑니다. 강제징수 절차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매각하여 체납한 세금을 매각대금으로 추징하는 것으로 종료됩니다. 징수절차가 종료되더라도 체납사실은 범죄사실처럼 꼬리표가 남아 수시로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낼 능력이나 돈이 없는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위와 같습니다. 다만 사업의 어려움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징수를 유예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때도 납세자가 유예를 직접 신청해야 하며, 일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세금은 국가에 대한 채무이므로 다른 채무와 마찬가지로 회생, 면책, 파산 등의 제도를 이용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경제적 여력이 어려울 경우 납부유예 등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