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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고슴도치289
럭셔리한고슴도치28923.06.23

오토바이를 넘어뜨렸습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가능할까요?

일단 경위를 말씀드리면 주변에 배달 오토바이가 사고가 나서 도와드리다가 사고난 배달기사의 동료의 오토바이가 도로에 있어 가장자리로 옮기려고 하다가 실수로 악셀을 만져서 오른쪽으로 넘어졌습니다.

그 배달기사 분과 전화번호를 주고 받았고 내일 견적보고 전화드린답니다..

이런경우 저희 부모님이 가족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보험료 받을수 있을까요.. 착잡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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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책임배상의 경우 나의 실수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때 보장합니다.

    실수로 오토바이를 넘어트리거나 문콕의 경우 일배상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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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국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말그대로 일상생활 중 실수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혀 배상책임을 지게 된 경우이기 때문에 가족생활중일상배상책임으로 청구해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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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4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한 내용으로도 보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는 차량(오토바이포함)의 사용, 관리, 소유에 관한 배상책임은 보장하지 않는 내용이니 해당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보상여부는 가입하신 보험에 요청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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