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도로 가장가리에 주차된 배달용 오토바이를 넘어뜨렸습니다.
피해는, 일단 눈에 보이는 것만 보자면 배달 음식 넣는 나무 박스가 파손되었네요
보험 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저에겐 일상생활책임배상 보험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상생활책임배상 보험으로도 가능할지...
어느게 나을지 궁금하네요.
자동차보험 처리하면 할증은 물론이고 그동안 무사고로 10년 넘게 탔기에 무사고 경력에도 흠집이 갈까 염려가 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