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위반 사고를 냈다고 해서 보험사의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것은 아니며 보험 처리로 상대방측의 민사적 손해는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12대 중과실 신호 위반 사고이다 보니 형사적 책임이 남아있기에 형사 합의를 피해자 측과 보라는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중상을 입은 것이 아니고 경미한 부상(2~3주 진다)인 경우 소액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되며 형사 합의를 하게 되면 그 처벌의 정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운전자 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므로 운전자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보상이 가능한지의 확인도 필요하며 해당이 안 된다면 형사 합의를 보고 낮은 처벌을 받을 것인지, 형사 합의 없이 그냥 벌금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