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책임 보험의 경우 상해 급수에 따라 치료비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보험회사에서는 한도 금액까지만 보상하게 됩니다.
한도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개인 합의를 하거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민사 소송시 운전한 가해자와 오토바이 차주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나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중 자동차 보험이 있다면 무보험상해담보에서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