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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곰225
젊은곰22520.09.15

오토바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배상 책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던 오토바이와 부딪혀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만 되어있더라구요. 그래서 배상액 전부가 나올것 같진 않습니다.

운전자에게 보상을 요구하려고 하는데 당장은 자금 여유가 없다고 힘들다고 하는네요..

그 운전자의 배달업체에게 배상을 물을 순 없는건가요?

보험에서 나오는 배상금 이외의 배상금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제가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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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책임 보험의 경우 상해 급수에 따라 치료비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보험회사에서는 한도 금액까지만 보상하게 됩니다.

    한도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개인 합의를 하거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민사 소송시 운전한 가해자와 오토바이 차주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나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중 자동차 보험이 있다면 무보험상해담보에서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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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배달업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의 신분에서 사고를 낸 경우에는 그 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배달원의 경우 개인적인 사업자로 배달하는 경우에는 그 배달 중개 업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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