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밀치는 행위로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뒤로 살짤 물러날 정도의 폭행이라면 소액의 벌금형정도로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단순히 손님을 무시하는 행위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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