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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메추라기31
단아한메추라기3121.09.23

가게에서 가게종업원과 손님사이에 말시비

가게에서 가게종업원과 손님사이에 말시비끝에 다가오는 종업원을 밀었다면(상대는 넘어지지도 않았고 뒤로 살짝 물러날 정도) 폭행이 성립되나요?

된다면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불친절하고 손님을 무시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이 안되나요

cctv가 가게에만 있어서 손님이 요청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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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밀치는 행위로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뒤로 살짤 물러날 정도의 폭행이라면 소액의 벌금형정도로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단순히 손님을 무시하는 행위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cctv 영상은 수사관을 통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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