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을 7월에 다시 신청할수있나요?
2020년8월에 입사해서 전직장 원천징수서류 제출후
현직장에서 연말정산 신청을 했습니다.
현직장에서 현재직장 직원대상으로 한번도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은 직원이 없어서 업무 처리가 미숙하고
거래하는 회계사무소도 절차를 잘모른다는 말을들었읍니다.
그래서 경리분이 하는말은 현재 5월이 지났고 7월에 다시 신청하면 됀다는 회계사무소측에서 말도있고
사무실에서도 그때 확인해주겠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시 누락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있다면 5년 이내 경정청구를 진행하여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자가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정산시,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신고기한 이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면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일반신고서>기한후신고서 작성을 통해 공제자료를 정상적으로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을 하였으나 누락한 사항이 있다면 법정신고기한인 5년 이내에만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5월 이내에 하는 것은 경정청구는 아니며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ㅈ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대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한 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하셨는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m.blog.naver.com/trihanwha/221837064619
구체적인 절차는 상단 링크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